소상공인 배달·택배비 신청하기

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**「소상공인 배달·택배비 지원 사업」**이 2025년 5월 19일부터 새롭게 시행됩니다.


이번 공고는 지난 4월에 발표된 사업 공고(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-268호)에서 일부 기준이 수정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, 특히 매출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



지원 목적

최근 고정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배달비·택배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영 부담을 줄이고 사업 안정을 돕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 목적입니다.



주요 변경 사항

이번 수정 공고에서 가장 큰 변화는 매출 기준입니다.

  • 기존 :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

  • 변경 : 연 매출 3억 원 이하

즉,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.



지원 대상

지원 대상은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활동 중인 소상공인입니다.

  1.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

    • 2023년 또는 2024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기준

    • 개업 연도가 늦은 경우, 월평균 매출액을 연환산하여 적용

  2. 배달·택배 실적 보유

    • 2024년 1월 ~ 2025년 12월 사이 배달·택배 이용 실적이 있는 사업자

  3. 활동 중인 사업자

    • 개업일이 2024년 12월 31일 이전

    • 폐업하지 않은 상태(휴업은 가능)

단, 배달·택배 업종을 주업으로 하는 일부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신청이 불가합니다.

 


지원 금액

  •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

  • 신청자의 배달·택배비 실적에 따라 금액 차등 지급



지원 유형

지원 절차는 크게 신속 지급확인 지급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.

1. 신속 지급

  • 대상 : 배달앱 및 대행사(배달의민족, 요기요, 쿠팡이츠, 생각대로, 바로고, 부릉, 인천반값택배, 먹깨비)를 이용하는 소상공인

  • 제출서류 : 별도 증빙 필요 없음 (신청자 기본정보만 입력)

  • 지급 방식 : 플랫폼사 데이터를 통해 확인 후 바로 지급

2. 확인 지급

  • 대상 : 신속 지급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

  • 제출서류 : 배달·택배비 증빙 자료 업로드 필요

  • 지급 방식 : 증빙 검증 후 계좌 지급



신청 방법 및 절차

  • 신청 기간 : 2025년 5월 19일(월) ~ 예산 소진 시까지

  • 신청 방법 : 온라인 신청 원칙

  • 현장 지원 :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,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신청 지원



유의사항

  • 매출액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확인됩니다.

  • 개업일은 반드시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.

  • 허위 사실 기재나 증빙 조작 시, 지급액 환수 및 제재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.

  • 제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,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.



문의처

  •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 콜센터 ☎ 1533-0500 (평일 09~18시)

  • 홈페이지 :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.kr

  • 챗봇/채팅 상담 : 24시간 운영 (채팅상담은 평일 09~18시)



마무리

이번 소상공인 배달·택배비 지원 사업은 최근 급격히 증가한 고정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.
특히 매출 기준이 확대되면서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만큼, 배달·택배 실적이 있는 분들은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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